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제12조
제12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 또는 설치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설치기관의 장은 공개 내용에 다른 기관의 이행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청구인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로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⑦ 청구인은 제6항에 따라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성폭력범죄, 성희롱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