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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1조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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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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