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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제46조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시보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쳤을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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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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