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제37조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 관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 관리기관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