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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업무의 위탁

제37조의2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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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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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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