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무의 위탁
제37조의2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업무의 위탁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