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제38조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