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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공장등의 철거명령

제56조의2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①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의 기한 3.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한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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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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