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제52조의4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4(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