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징수
제51조
제51조(비용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 2. 매각공고비 3.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 4. 산업용지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제4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