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제52조의3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