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간 등
제54조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시정기간 등)
시정기간 등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시정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