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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이자 및 비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이자 및 비용)

이자 및 비용

제52조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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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이자 및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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