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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제58조의4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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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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