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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58조의8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및 평가(법 제45조의11제3항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른 육성지침의 변경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육성지침 수립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의 변경 ③ 법 제4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성지침 및 변경사항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지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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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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