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공고
제58조의7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용도별 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준공인가 공고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용도별 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