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 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복무 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인용 형식「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