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기간
제11조
제11조(의무복무기간)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제11조(의무복무기간)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무복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