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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직무교육과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직무교육과정)

직무교육과정

제7조

제7조(직무교육과정)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법무행정과정과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법무행정과정의 교육내용은 각종 직무관련법령과 판례,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실무, 법률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타 법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③실무수습과정의 교육내용은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 등의 사무 종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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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직무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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