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사관리부)

인사관리부

제12조

제12조(인사관리부) ①법무부장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및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사관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