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부
제12조
제12조(인사관리부) ①법무부장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및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인사관리부
제12조(인사관리부) ①법무부장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및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사관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