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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직무교육기관 등)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직무교육기관 등)

직무교육기관 등

제6조

제6조(직무교육기관 등) ①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1년 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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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직무교육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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