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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제2조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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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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