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사업계획등의 제출

제19조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성실공익법인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

법령 전문 보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