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
제20조
제20조(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제20조(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산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