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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잔여재산의 귀속

제25조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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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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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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