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칙
제22조
제22조(회계원칙)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회계원칙)
회계원칙
제22조(회계원칙)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회계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