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회계원칙)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회계원칙)

회계원칙

제22조

제22조(회계원칙)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회계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