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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의 요구

제20조의7

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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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7(징계의결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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