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의 통보 등
제20조의11
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징계의결의 통보 등
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징계의결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