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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1조(회칙)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1조(회칙)

회칙

제21조

제21조(회칙)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제4호에 따른 총회 및 제5호에 따른 대의원총회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개업노무사 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 9. 공인노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품위 유지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계획, 회비 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인노무사회 및 지회(支會)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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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1조(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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