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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2. 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3. 법 제7조의6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 출입ㆍ검사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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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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