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