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의 정원 등
제3조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 안의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장학생의 정원 등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 안의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