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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면허조건 이행기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면허조건 이행기간)

면허조건 이행기간

제7조

제7조(면허조건 이행기간)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허 조건의 이행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조건 이행기간을 2년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지역 근무기간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조건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그 조건이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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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면허조건 이행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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