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과 연서
제5조
제5조(친족과 연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연서는 친족과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과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친족과 연서)
친족과 연서
제5조(친족과 연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연서는 친족과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과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친족과 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