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제2조의2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