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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등록기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등록기관)

등록기관

제4조의3

제4조의3(등록기관)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처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6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환경관서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2의2. 삭제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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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등록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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