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2조(진술청취 등)

진술청취 등

제12조

제12조(진술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2조(진술청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