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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제15조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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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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