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의2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