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제20조
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