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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의4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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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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