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8조(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8조(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