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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3조(공항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3조(공항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공항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제53조

제53조(공항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①갑 공항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항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공항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있는 등록내용과 동일한 등록이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을구 사항란에도 있고 양 등록의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이기에 갈음하여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51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과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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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53조(공항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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