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65조(가등록의 말소)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65조(가등록의 말소)

가등록의 말소

제65조

제65조(가등록의 말소)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65조(가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