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제74조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