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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제74조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이의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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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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