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22조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인용 형식「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