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제32조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