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제37조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
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