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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34조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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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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