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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공제사업의 내용

제40조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그 밖에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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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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