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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제41조의3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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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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